사회

'학동 붕괴 참사' 뒷돈 챙긴 전 임원 징역 3년 6개월 선고

이다현 기자 입력 2022-04-07 16:05:06 수정 2022-04-07 16:05:06 조회수 8

광주지법이 광주 학동 붕괴참사와 관련해

재개발 업체 선정에 개입하는 등

비위를 저지른 브로커 62살 이 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에 추징금 2억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학동 4구역 재개발 조합 임원 출신인 이 씨는

2019년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다른 브로커인

문흥식 전 5.18구속부상자회 회장과 공모해

공사 수주를 돕는다는 명목으로

관련 업체 2곳으로부터 2억 1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공사 수주 대가로 뇌물을 받는 등

재개발 사업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저버려

부실공사로 이어졌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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