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이 사립학교 징계를 재심의하는
징계심의위원회를 새로 설치했습니다.
앞으로는 비위행위를 저지른
사립학교 직원에 대해
해당 법인이 내린 징계가 가볍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가 직접 재심의에 나서
최종 징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교육청이 직접 징계처분을 내리는
국공립학교 교직원과 달리
사립학교 교직원은 학교 법인이
자체적으로 최종 징계를 결정해와
솜방망이 징계에 그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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