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상습 음주운전' 60대 또 사망사고, 2심서 3년 6개월

조현성 기자 입력 2022-04-10 15:51:35 수정 2022-04-10 15:51:35 조회수 0

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지난 해 7월 무안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60대 남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6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차를 팔고 재범을 하지않겠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형을 받는 등

모두 5차례 음주운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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