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광주 학동참사'...현대산업개발 영업정지 '1년 4개월'

김영창 기자 입력 2022-04-13 16:35:34 수정 2022-04-13 16:35:34 조회수 1

지난달 부실시공 혐의로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현대산업개발이

이번엔 재하도급 금지의무 위반 혐의로

8개월의 추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대산업개발은

영등포구청의 '재하도급 금지의무 위반 행정처분' 혐의로

8개월 추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참사와 관련해

총 1년 4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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