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민 안전 내동댕이"..광주 시민단체, 현산 영업정지 효력 멈춘 법원 규탄

이다현 기자 입력 2022-04-15 14:33:25 수정 2022-04-15 14:33:25 조회수 4

광주 시민사회단체가

학동 철거건물 붕괴 참사를 일으킨 책임으로

HDC 현대산업개발에 내려진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집행정지한

서울행정법원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학동·화정동참사 시민대책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불법시공을 일삼다 잇따라 붕괴 사고를 일으켜

무고한 시민들을 숨지게 한 기업에 대해

법원이 면죄부를 줬다며

이번 결정은 사법부의 치욕사로

남을 것이라고 질타했습니다.



또 법원이 국민들의 안전은 내동댕이친 채

대형 로펌과 전관 변호사에 놀아났다고 꼬집으며,

안전을 도외시한 불법 공사로

인명피해가 다시 난다면

현산의 불법에 눈감은 법원 역시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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