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민 안전 내동댕이"..광주 시민단체, 현산 영업정지 효력 멈춘 법원 규탄

이다현 기자 입력 2022-04-15 14:33:25 수정 2022-04-15 14:33:25 조회수 10

광주 시민사회단체가

학동 철거건물 붕괴 참사를 일으킨 책임으로

HDC 현대산업개발에 내려진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집행정지한

서울행정법원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학동·화정동참사 시민대책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불법시공을 일삼다 잇따라 붕괴 사고를 일으켜

무고한 시민들을 숨지게 한 기업에 대해

법원이 면죄부를 줬다며

이번 결정은 사법부의 치욕사로

남을 것이라고 질타했습니다.



또 법원이 국민들의 안전은 내동댕이친 채

대형 로펌과 전관 변호사에 놀아났다고 꼬집으며,

안전을 도외시한 불법 공사로

인명피해가 다시 난다면

현산의 불법에 눈감은 법원 역시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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