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시범 도입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이번 지방선거에 한해서만
광주 광산을 등
전국 11개 지역구를 선정해
기초의원 정수를
최소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하는
중대선거구제 시범 실시에 합의했습니다.
아울러 4인 선거구를 쪼갤 수 있도록
명시한 공직선거법상 조문을 삭제하고
광역의원 정수를 38명,
기초의원 정수를 48명 증원하기로 했습니다.
전남은 광역의원 3명, 기초의원 4명이 늘어나게 됐지만
광주는 광역*기초의원 모두 변함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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