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성 전남 영광군수가
특정 업체에 토석채취를 허가한 조건으로
금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 조사결과 김 군수가 지난 2016년 6월
영광군 특정 산지에 대한 토석채취를
A 산업에 허가하는 조건으로
해당 업체에게 자신이 최대주주로 있는 기업의 비상장주식을
고가에 매도하는 방식으로 금품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군수는 2017년 12월과 2018년 3월
해당 업체에 평가 가치 대비 10배인
5억 4천여만 원에 매도해
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김 군수를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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