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준성 영광군수, 토석채취 조건으로 금품 수수"..검찰 수사

김영창 기자 입력 2022-04-21 20:45:02 수정 2022-04-21 20:45:02 조회수 8

김준성 전남 영광군수가

특정 업체에 토석채취를 허가한 조건으로

금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 조사결과 김 군수가 지난 2016년 6월

영광군 특정 산지에 대한 토석채취를

A 산업에 허가하는 조건으로

해당 업체에게 자신이 최대주주로 있는 기업의 비상장주식을

고가에 매도하는 방식으로 금품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군수는 2017년 12월과 2018년 3월

해당 업체에 평가 가치 대비 10배인

5억 4천여만 원에 매도해

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김 군수를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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