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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기초의회 선거구 조례 가까스로 처리

양현승 기자 입력 2022-04-22 18:24:05 수정 2022-04-22 18:24:05 조회수 0


전남의 6.1 지방선거 기초의회 선거구와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안이 가까스로 처리됐습니다.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오늘,
기초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선거구 관련 조례안 심의에 나섰는데
사직자를 제외한 7명의 의원 가운데
4명 출석으로 의결정족수를 겨우 채운채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뒤이어 본회의가 열렸지만
사직자를 제외한 43명의 재적의원
가운데 10명이 청가를 냈고,
출석의원 32명 중 9명이 이석해
의결정족수를 겨우 넘겨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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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승 stormyhs@mokpo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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