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광주남구 공무원, '성희롱ㆍ직장 내 괴롭힘' 징계

김영창 기자 입력 2022-04-25 16:51:29 수정 2022-04-25 16:51:29 조회수 3

광주 남구의 한 공무원이 신입 여성 공무원에게

성희롱 등 직장 내 갑질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남구청이 징계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자체 조사 결과 A씨는 50대 공무원 A씨는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여성 공무원 2명에게

부당한 업무를 지시하거나 사적인 만남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남구는 A씨를 대기발령 조치하는 한편,

다음달 열릴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입니다.



  • # 남구청
  • # 성희롱
  • # 징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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