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 직장 동료 집 몰래 들어가 스토킹한 여성 입건

임지은 기자 입력 2022-04-26 15:58:35 수정 2022-04-26 15:58:35 조회수 5

담양경찰서는

전 직장 동료의 집에 무단 침입해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한

49살 여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4개월 동안

5년 전 직장 동료로 알게 된

46살 남성 B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B씨를 기다리고 집안일을 반복하며

스토킹 행위를 지속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최대 한달 동안

스토킹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할 수 있는

'잠정조치 4호'를 적용해

A씨를 유치장에 구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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