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고 장환봉 씨가
순직 공무원으로 인정받게 됐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유족 측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과 관련해
장 씨를 순직 공무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여순사건 당시 철도 기관사였던 고 장환봉 씨는
내란 등의 누명을 쓰고 체포돼
군사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아 희생됐으며,
법원은 지난 2020년 재심을 통해
장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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