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뉴스

5.18 피해자들 '정신적 손해배상' 항소심도 승소

임지은 기자 입력 2022-05-11 16:28:25 수정 2022-05-11 16:28:25 조회수 1

5.18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정신적 손해배상 항소심 소송에서도 승소했습니다.



광주고법 민사3부는

5.18 민주화운동을 하다 계엄군에게

가혹 행위를 당한 시민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부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원고 5명에게

국가가 각각 4천만 원에서 1억 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 5.18
  • # 민주화운동
  • # 항소심
  • # 승소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