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정신적 손해배상 항소심 소송에서도 승소했습니다.
광주고법 민사3부는
5.18 민주화운동을 하다 계엄군에게
가혹 행위를 당한 시민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부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원고 5명에게
국가가 각각 4천만 원에서 1억 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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