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뉴스

5.18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 본격화.."이제는 사죄를"

임지은 기자 입력 2022-05-11 20:20:00 수정 2022-05-11 20:20:00 조회수 13

(앵커)

5.18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재판부가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미 지급받은 5.18 보상금에

정신적 손해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것인데,

다른 피해자들의 소송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1980년 5월 전남도청 최후의 항쟁 당시

계엄군에 붙잡혀 157일간 구금됐던 나일성 씨.



잠을 자지 못하게 하고

손톱 밑을 바늘로 찌르는 등 가혹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나 씨를 포함한 피해자 다섯 명은

국가가 정신적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각각 4천만 원에서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2심 법원 역시 정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 나일성 / 5.18 광주민주화운동 피해자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기억인데... 스트레스, 우울증, 불면증..."



재판부의 결정은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이미 지급된 5.18 보상금은 신체적 손해만 해당할 뿐

정신적 손해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결정한 데 따른 것입니다.


헌법 재판소의 결정과 법원 판결에 이어

5.18 피해자들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한 피해자들은

5.18 유족회와 구속부상자회 등 단체를 중심으로 3천여 명,

청구 금액은 3천억 여원에 이릅니다.



이 중 유공자 61명이 낸 집단소송은 다음 달 23일과 오는 7월 7일

광주지법에서 첫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 이흥철/ 5.18 민중항쟁 구속자회 사무처장

"스스로 목숨을 내려놓으신 분들도 계시고 많이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같은 집단소송이

5.18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에서 헤어 나올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을지 재판 결과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 # 5.18
  • # 민주화운동
  • # 손해배상
  • # 집단소송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