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5.18 관련 기소유예, '죄가 안됨'으로 처분 변경

이다현 기자 입력 2022-05-13 20:40:23 수정 2022-05-13 20:40:23 조회수 7

광주지방검찰청이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계엄령 위반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23명에 대해

'죄가 안됨' 처분으로 변경했습니다.



죄가 안됨은 범죄 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만

정당방위 등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는 경우 내리는 처분입니다.



검찰은 헌정질서 파괴 범행에

반대한 행위로 정당방위가 인정돼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명예를 회복했다며

피의자보상 절차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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