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검찰청이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계엄령 위반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23명에 대해
'죄가 안됨' 처분으로 변경했습니다.
죄가 안됨은 범죄 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만
정당방위 등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는 경우 내리는 처분입니다.
검찰은 헌정질서 파괴 범행에
반대한 행위로 정당방위가 인정돼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명예를 회복했다며
피의자보상 절차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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