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공천심사 결과에 불복해 탈당한 뒤,
6.1 지방선거에 나선 무소속 출마자에게
영구 복당 불허 처분을 내렸습니다.
대상자는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부적격 판정을 받고
무소속으로 출마한 서대석 서구청장을 포함해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등 11명 입니다.
이들은 민주당 공천 심사 과정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는 등
공천심사결과에 불복해 무소속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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