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남대, 성추행 피해 신고자 해고 부당...조사 부족"

조현성 기자 입력 2022-05-15 19:14:25 수정 2022-05-15 19:14:25 조회수 0

광주고등법원 민사2부는

회식 자리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며 신고를 한 A씨에 대해

전남대학교가 허위신고라며 해고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학측이 참고인 조사도 하지 않고,

가해자로 지목된 상사가 징계위원회에

참가한 점 등을 지적하며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말 노래방 회식에서

상사 B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전남대 인권센터에 신고했고,

전남대측은 일부 진술이

노래방 폐쇄회로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A씨가 허위신고를 했다고 보고 A씨를 해고 처분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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