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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내야 할 돈 안 내고..또 선거 나선 후보들

이다현 기자 입력 2022-05-27 22:00:00 수정 2022-05-27 22:00:00 조회수 13

(앵커)

공직선거법상 선거가 끝나면 득표율에 따라

나라에서 선거 비용을 보전해 줍니다.



만약 선거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서

당선이 무효가 됐을 땐

지원받았던 돈을 반환해야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 반환금을 내지 않은 채

이번 지방선거에 또 출마한 후보들이 있어

취재진이 추적해봤습니다.



이다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번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전완준 화순군수 후보.



지난 2010년에도 화순군수에 당선됐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

당선이 무효가 됐습니다.



* 전완준 /화순군수 후보

"11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일하고 싶어서 돌아왔습니다. "



당시 나라에서 보전해줬던 선거 비용

약 1억 5백만 원을 반환해야 하지만

한푼도 안 내고 또 선거에 나왔습니다.



* 전완준 /화순군수 후보

("이건 왜 아직 안 내셨어요?")

"아, 그것은 저희는 냈는데 그것을 국세청에서 그것을 가져갔어요."



징수 불가 상태로 낼 돈이 있다고 하자,

'잘 몰랐다'는 답이 돌아옵니다.



* 전완준 /화순군수 후보

"통보를 받아본 적이 없다니까요. 내라고."


어떻게 된 일일까요?



선관위는 지난 11년간 5차례나

돈을 받아낼 권한이 있는 세무서에

징수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세무서에선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 (음성변조)

"무재산으로 체납 처분 진행이 불가함에 따라 징수 위탁 해제 통보가 왔습니다."



실제로는 재산이 없지 않습니다.



전 후보는 한 영농조합법인의 주식을

4억 3천만 원 가량 가지고 있고,

배우자 앞으로 4억 짜리 상가도 있습니다.



* 전완준 /화순군수 후보

"법적으로 내게 되면은 내야지. 대한민국 국민이 세금 납부 의무를 안 하면 안 되죠."



민주당 공천을 받은 김한종 장성군수 후보도

유세에 한창입니다.



지난 2010년 전남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됐지만

선거법에 걸려 당선 무효.



선거 비용 3천 2백만 원을 반환해야 했는데,

소멸 시효 기간인 5년이 지나버려

법적 책임에서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선거 비용 미반환 문제는

후보 자질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 김한종 /장성군수 후보

("5년 동안 왜 반환 안 하셨는지.")

"어려워져서 못 내고 있었는데, 나중에 해서 내려고 보니까
결손 처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추후에 군수 끝내면
그만큼의 액수는 어딘가 봉사를 하려고 합니다."



곡성군의원 최용환 후보도

형편 문제로 계속 미반환 상태입니다.



나랏일을 하겠다며 다시 나선 후보들.



정작 자신의 책임을 회피해온 족적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MBC뉴스 이다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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