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현장에 상주 감리 배치를 의무화 한
이른바 '학동 참사 방지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해
본회의를 통과한 건축물 관리법 일부 개정안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해체할 때
감리자가 전체 공사 기간동안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17명의 사상자를 낸 학동 참사 당시
감리자가 해체 공사 현장에 상주하고 있지 않았던 것이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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