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철거현장 상주 감리"..학동 참사 방지법 본회의 통과

우종훈 기자 입력 2022-05-30 16:04:52 수정 2022-05-30 16:04:52 조회수 5

철거 현장에 상주 감리 배치를 의무화 한

이른바 '학동 참사 방지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해

본회의를 통과한 건축물 관리법 일부 개정안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해체할 때

감리자가 전체 공사 기간동안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17명의 사상자를 낸 학동 참사 당시

감리자가 해체 공사 현장에 상주하고 있지 않았던 것이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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