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전남대 교수 징계한 학교 측 처분 잘못됐다"

이다현 기자 입력 2022-06-05 20:16:29 수정 2022-06-05 20:16:29 조회수 8

전남대학교 공과대학 교수 A씨가

감봉 징계 처분에 불복해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학과장 재직 당시

소속 교수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학과장 직무 범위를 넘은

학과 내부 규정 제정 추진 등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이듬해 감봉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징계 사유 4가지 중

3가지가 인정되지 않고

징계 자체가 위법하다며,

전남대 총장이 A씨에게 내린 감봉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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