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스쿨존에서 아이 친 40대 무죄... "과실 입증 증거 불충분'

임지은 기자 입력 2022-06-10 20:38:46 수정 2022-06-10 20:38:46 조회수 3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도로로 튀어나온 아이를

차로 들이받은 40대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3부는

지난해 5월, 광주 북구 오치동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SUV를 몰다 도로로 튀어나온 8살 아이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한 속도를 지키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아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것을 고려해

과실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선고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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