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열차 승무원 폭행' 50대 징역 8개월형

조현성 기자 입력 2022-06-12 13:36:44 수정 2022-06-12 13:36:44 조회수 2

광주지법 형사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는

열차 승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9살 A씨에게

징역 8개월 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해 12월 목포로 향하던 KTX열차 안에서

무임 승차 사실이 적발된 뒤 요금 등을 물게되자

승무원에게 욕을 하고 몸을 밀쳤다가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습니다.



재판부는 만취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않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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