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내 살해 후 사체은닉 중국인에 징역 25년 선고

박광수 기자 입력 2022-06-12 14:03:24 수정 2022-06-12 14:03:24 조회수 7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말다툼 끝에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은닉한

중국인 불법체류자 53살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11일 오전 11시30분쯤

순천의 한 농장 주거지에서

아내와 경제적인 문제로 다투다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농장 퇴비창고에 파묻어

숨겨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소중한 가족의 인명을 해친데다

범행을 감추려 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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