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HDC '화정동 참사 직접적 원인 제공' 부인

우종훈 기자 입력 2022-06-13 14:13:44 수정 2022-06-13 14:13:44 조회수 4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 재판에서

현대산업개발이

사고 발생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업무상 과실치사, 주택법 위반 등 혐의 재판에서

현대산업개발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주의의무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닐 수 있다'며

'동바리 무단 해체는 하도급 업체가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붕괴 사고를 감정한 전문가를 상대로

증인 신문을 이어갈 계획이며,

재판은 다음달 11일 다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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