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동참사와 관련한 1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학동·화정동참사시민대책위원회가
엄정한 판결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촉구했습니다.
시민대책위는 현대산업개발측은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회피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13일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공사 관계자 7명에 대해 각각 징역 7년 6월∼금고 5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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