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동급생 극단 선택 내몬 10대들, 최대 징역 3년 선고

이다현 기자 입력 2022-06-24 18:15:30 수정 2022-06-24 18:15:30 조회수 9

광주지방법원이

동급생을 때리고 괴롭혀

극단적 선택으로 내몬 고등학생 10명에 대해

최대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가해 학생 10명은

지난 2010년 2월부터 6월 사이의

광주 광산구 모 고등학교의

교실과 체육실, 급식실 안팎에서

동급생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기절시켜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범행 횟수와 죄질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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