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예 PC방' 업주 징역 7년.."범행 악의적"

우종훈 기자 입력 2022-06-24 20:38:35 수정 2022-06-24 20:38:35 조회수 22

(앵커)

지난해 5월 피시방 사업을 같이 하자며

20대 남성들을 노예처럼 부려온

PC방 업주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법원은 이 남성에게 징역 7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화순의 한 아파트에 경찰관이 들이닥칩니다.



광주와 화순에서 PC방을 운영하는 37살 이 모 씨는

사회 초년생인 20대 남성들을

길게는 2년여 간 감금한 채 노예처럼 부렸습니다.



명목상 동업자라는 불공정 계약을 맺고

매출이 떨어지면 피부가 괴사될만큼 때렸습니다.



* 피해자/ (광주MBC 뉴스데스크 2021.5.11. )

"사람 취급 아예 안 한 상태에서 그냥 동물 취급하듯이 팬 거예요.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폭행을…"



피해자들이 집을 뛰쳐 나가면

무단결근시 2천만 원 배상이라는 계약 내용을 들이밀며 협박했습니다.



* 가해자 이 모 씨/ PC방 업주 (광주MBC 뉴스데스크 2021.5.11. )

"온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세 번씩이나 도망간 XX를 잡아봤자 의미가 있겠냐.

무단결근 세 번에 그것만 해도 6천이야."



광주지법은 상습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법원은 7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긴 시간에 걸친 폭행, 협박으로

피해자들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등 고통스러워했고,



범행 동기도 납득할 수 없으며

임금 체불 액수와 방식도 매우 악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 김경은 변호사/ 피해자 법률대리인

"근로기준법상 미지급 액수가 상당합니다.

대부분의 피해 회복이 안 된 점들 때문에 중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근로복지공단은

동업자 관계라는 이 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해

산업재해를 승인한 바 있습니다.



MBC뉴스 우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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