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테크노파크가 규정을 어기고
원장 전용 차량 운전원을 둔 사실이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테크노파크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1년 동안 용역 업체로부터 파견자를 받아
원장 전용 공용차량 운전원으로
근무하게 했습니다.
공공기관 공용차량 이용 규정 표준안은
전담 운전원을 기관장 등 임원 전용으로
배정해 사용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필요하면 시장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시 감사위는 테크노파크 업무 담당자가
상급 기관 지시를 불이행한 것으로 보고
담당자를 문책하도록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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