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학동 참사 형사재판 선고 9월로 연기

우종훈 기자 입력 2022-07-04 15:48:04 수정 2022-07-04 15:48:04 조회수 4

광주 학동 참사로 17명의 사상자를 낸 이들에 책임을 묻는

형사 재판 선고가 두 달 연기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등 7명과 법인 세 곳에 대한 선고 기일을

오는 9월 7일 오전으로 연기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과

철거 하청업체 한솔기업의 현장소장,

재하도급업체 굴삭기 기사에

각각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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