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요양병원서 의사 대신 간호사가 사망 선고... 경찰 수사

임지은 기자 입력 2022-07-04 19:37:56 수정 2022-07-04 19:37:56 조회수 14

광주의 한 요양병원에서 당직 의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

간호사가 대리로 사망 선고를 하고 사망 진단서까지
작성한 사실이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지난달 6일, 광산구 신가동의 한 요양병원에서

자리를 비운 당직 의사 대신 간호사가

사망 선고를 하고 사망 진단서를 작성했다는

보건소의 수사 의뢰를 받아 의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족 측은 "의사가 직접 사망 선고를 내리기도 전에

간호사가 직접 산소 호흡기를 제거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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