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동·교직원 허위 등록'..보조금 챙긴 어린이집 원장 실형

이다현 기자 입력 2022-07-10 21:00:00 수정 2022-07-10 21:00:00 조회수 15

아동과 보육교직원을 허위로 등록해

보조금을 챙긴 어린이집 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지난 2018년 9월부터 2019년 12월 사이

아동 4명 또는 보육교직원을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허위로 등록해

기초자치단체로부터 3천 5백만 원 가량의

보조금을 타낸 혐의로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해당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에는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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