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들의 음주운전이 잇따르자
광주 북구가 무관용 원칙을 천명하며
근절 대책 시행에 나섰습니다.
광주 북구는
최근 4년 동안 11명의 공직자가
음주운전 행위로 적발돼 징계를 받았다며
음주운전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처분하는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북구는 음주운전자에 대해 승진 임용 제한과
성과 상여금 미지급 등의 사후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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