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광주MBC 단독 기사

[단독] 곡성 산사태 2년 지났지만, 재판도 안 넘겨져

임지은 기자 입력 2022-07-20 20:44:42 수정 2022-07-20 20:44:42 조회수 10

(앵커)

곡성에서는 2년 전 산사태로

한 마을 주민 다섯 명이 안타깝게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경찰은 이것이 인근 도로공사현장에서

안전 조치를 게을리 해

인명 피해로 이어졌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는데,



아직 검찰 단계에 묶여 재판에도 넘겨지지 못한 상황입니다.



임지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흙더미에 집안 살림살이들이 뒤엉켜있고,

마을 곳곳은 진흙으로 가득 찼습니다.



지난 2020년 8월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하며

주민 다섯 명이 숨진 곡성군 한 마을입니다.



당시 산사태가 난 마을에서는 국도 확장 공사가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 김양호/곡성 성덕마을 (지난 2020년 8월)

"저기서 발파를 하면 약하게도 아니고 동네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쿵쿵 소리가 나더라고.

산사태가 날 자리가 아니야, 우리 평생을 살아도"



경찰은 사고 이후 곧바로

곡성경찰서장을 팀장으로 하는

스물 다섯명 규모 합동조사팀을 꾸려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시공사와 전남도 도로관리사업소 등

네 곳을 압수수색 해 도로 공사 과정에서

토사가 마을로 흘러내리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안전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점 등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점들을 근거로

경찰은 공사 관계자 일곱명과 법인 두 곳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 여섯 개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MBC와 통화에서 당시

토목공학 전문가로 이뤄진 경찰청 자문단에 확인 결과


공사를 맡은 시공사 등이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고 판단돼

인재라는 결과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산사태가 난 지 2년이 지났지만, 관련 수사는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이 아직 재판에 넘길지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나경수/ 곡성 산사태 피해자 유족

"답답하고 원통하고 분해서... 더 이상의 말을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화가 많이 납니다."


실제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은 지 8개월 만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선

전문기관 감정과 자문이 필요하다며

'시한부 기소중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에 확인한 결과 수사는 지난 4월 재개됐는데

유족들은 이 사실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또 유족들은 검찰에 사건이 넘겨진 후

담당 검사만 세차례나 바뀌었다면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것인지 신뢰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 이주홍/ 곡성 산사태 피해자 유족

"지금 거의 2년이 흐른 기간에 저희가 이(산사태) 사건에 관련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대처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요."



다음달이면 사건이 발생한 지 만 2년이 다 되어 가지만

책임자 처벌은 물론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알 수 없는

유족들의 고통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임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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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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