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 수도검침원 업무태만으로 5명 징계

우종훈 기자 입력 2022-07-21 08:12:58 수정 2022-07-21 08:12:58 조회수 18

담양군 소속 수도검침원이 업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드러나

다섯 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담양군은 최근 감사를 벌여 직접 방문하지 않은 상태에서

월평균 사용량을 기준으로 사용량을 기재해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의 요금을 잘못 부과한 사실을 적발하고,

물순환사업소 소속 수도검침원 한 명을 해임,

세 명 정직, 한 명 감봉 처분을 했습니다.



감사 결과 일부 검침원은

주민들로부터 요금 대납을 부탁받고

이를 제대로 압부하지 않아

8백여만원을 착복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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