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기숙사생들에 대한
주말 외출 제한 조치는 명백한 인권 침해라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고등학교에 재발 방지를 주문했습니다.
전남의 한 고등학교 학생은
기숙사생들의 동의 없이
학교가 지난 3월부터 외출을 제한해,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며
지난 4월, 진정을 제기했고,
이는 행동자유권을 지나치게 침해한 것이라고
인권위는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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