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부실 공사 신고대상 확대' 조례 개정안 심사 보류

송정근 기자 입력 2022-07-27 16:37:37 수정 2022-07-27 16:37:37 조회수 1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 후속 대책으로

부실 공사 신고 대상을 전면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이 추진됐지만 제동이 걸렸습니다.



광주시와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4월 입법 예고한

건설공사 부실 방지 조례 개정안을

최근 임시회에서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개정안은 신고 대상을

광주에서 발주되는 모든 공사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지만

대상 확대에 대한 이견이 나오면서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반면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의 한 원인으로 지목된

콘크리트 양생 관리, 감독을 강화한 건축 조례는

통과됐습니다.



#부실공사 #신고대상 #확대 #조례 #보류

  • # 부실공사
  • # 신고대상
  • # 확대
  • # 조례
  • # 보류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