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광주시의원에게 내린 징계 수위에 대해
시민단체가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참여자치21은 논평을 내고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박미정 시의원에게 내린
당직자격 정지는 당규상 경징계에 해당한다며
당 개혁을 촉구했던 시민들의 열망을
또 한 번 외면했다고 꼬집었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보좌관으로부터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등
위반 혐의로 지난달 피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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