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최저임금법 위반 시의원에게 자격정지..제 식구 감싸기"

송정근 기자 입력 2022-08-09 15:31:34 수정 2022-08-09 15:31:34 조회수 0

더불어민주당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광주시의원에게 내린 징계 수위에 대해

시민단체가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참여자치21은 논평을 내고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박미정 시의원에게 내린

당직자격 정지는 당규상 경징계에 해당한다며

당 개혁을 촉구했던 시민들의 열망을

또 한 번 외면했다고 꼬집었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보좌관으로부터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등

위반 혐의로 지난달 피소됐습니다.



  • # 시의원
  • # 징계
  • # 솜방망이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