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외교부가 대법원에 제출한 의견서 열람 허용

우종훈 기자 입력 2022-08-12 15:46:16 수정 2022-08-12 15:46:16 조회수 6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을 위한

전범 기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 명령을 결정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외교부가 제출한 의견서 열람이 허용됐습니다.



일제 강제동원시민모임은

외교부가 제출한 의견서의 내용을

대법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며

소송 대리인이 다음주쯤 내용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이 오는 19일까지로 예정된

심리 불속행 기각을 결정하면

전범 기업 자산에 대한 현금화 절차가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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