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석 달 넘게 입주 미뤄져.. 입주 예정자들 '한숨'

임지은 기자 입력 2022-08-12 18:45:58 수정 2022-08-12 18:45:58 조회수 3

(앵커)

올해 상반기 입주 예정이었던 오피스텔이

기한 넘긴 채 공사가 끝나질 않고 있습니다.



'내 집'에 들어가길 애타게 기다렸던

입주 예정자들의 고민만 깊어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최근 혼인 신고를 마친 한 부부는 신혼집으로 사용하기 위해

1억 8천만 원의 전세금을 주고 오피스텔 한 채를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오피스텔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4월 예정이었던 입주일자가 석 달째 미뤄지고 있습니다.



부부가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매달 월세로 50만 원을 지출하면서

불안한 생활을 이어나가는 것 뿐입니다.



* 입주 예정자 / 음성변조

"나가지도 않을 돈이 계속 나가고 있고 속만 상하고 그리고 가구 사는 것도

지금은 계속 임대료를 줘가지고 보관료를 계속 주고 있는 상황이고.."


이 오피스텔은 당초 지난 4월 입주 예정이었지만

아직도 외부 곳곳에서 공사가 진행중입니다.



총 400여 세대의 다른 입주 예정자들도

기다림에 지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라도 계약 해지를 하고 싶어 시행사에 문의해봤지만

명확한 답변을 얻지 못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입주자의 입주가 3개월 늦어지면

시행사가 계약을 해지할 순 있지만,



시행사의 문제로 입주가 늦어지면 뚜렷한 대책이 없습니다. 



* 입주 예정자 / 음성변조

"필요한 서류 알려주면 다 가져가겠다라고 하고 회사에 양해 구하고
그자리에서 나가서 갔더니 해지해줄 수가 없대요. 없는 일이래요."



더 큰 문제는 시행사가

임차인의 보호규정을 담은 표준임대차계약서도 안 썼다는 겁니다.


원래대로라면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법무부와 국토부에서 명시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반드시 써야 합니다.



* 구청 관계자 / 음성변조

"(표준임대차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저희도 이제 과태료 부과하려고
사전 통지까지 해둔 상태거든요."



시행사는 다음달 말까지는 입주가 가능하도록 공사를 빠르게 마치겠다면서,
표준 임대차 계약서는 미처 살피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시행사 관계자 / 음성변조

"저희가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 안 할 건 아니고요. 저희도 관계 기관에서 확인해서

저희가 따로 잔금 지급 시에는 저희가 이미 작성 해야 하는게 그게 의무거든요."



기약 없이 오피스텔 입주가 늦어지면서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등 예정된 일정이 있는

입주자들의 불안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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