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승소한 소송에서
소송비용 회수를 소홀히 해
비용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법무담당관실은 민사 소송에서
승소한 3건의 소송비용인
2천 1백여만원을
최대 1년 5개월이 지나도록
소송비용 확정 결정을 신청하지 않아
아직 회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 소송사무처리 규칙은 확정판결에서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때에는
즉시 그 비용을 추심하도록 했습니다.
감사위는 또 지방재정 분야 특정감사에서
24건의 사항을 지적했고,
경징계 2명 등 8명에 대한 인 조처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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