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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저소득 청년에 임차료 지원

한신구 기자 입력 2022-08-20 14:31:10 수정 2022-08-20 14:31:10 조회수 1

나주시가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월세를 지원합니다.



나주시는 저소득 청년층에게

한달에 최대 20만원 내에서

임차료를 1년동안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으로,



지원 대상은

만 19살에서 34살 이하 청년으로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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