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분양권 투기 의혹' 광주 지산1구역 주택 소유주 6명 '무죄'

조현성 기자 입력 2022-08-21 15:33:31 수정 2022-08-21 15:33:31 조회수 1

광주지법 형사8단독 박상수 판사는

재개발 예정지 원룸주택을 자녀명의로 사들인

사업예정지 주택 소유주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박상수 판사는

부모가 자녀에게 원룸이나 매수대금을

'증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피고인들의 범죄 행위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9년 광주 동구 지산1구역 사업지 주택 소유주 6명이

분양권 확보를 위한 이른바 '지분쪼개기'를 염두에 두고,

자녀 이름으로 명의신탁한 혐의 등으로 사건 피고인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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