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평동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취소 부당"

우종훈 기자 입력 2022-09-01 20:45:33 수정 2022-09-01 20:45:33 조회수 5

광주시가 평동준공업지역 개발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였던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의 지위를 취소한 것이 부당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1부 박현 부장판사는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광주시를 상대로 낸

우선협상대상자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사업자에 심각한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처분"이라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난해 6월 광주시는

평동준공업 지역 개발 사업 계획을 두고

아파트 개발 사업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우선협상대상자였던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의 지위를 취소했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 # 광주광역시
  • # 광주지방법원
  • # 평동준공업지역개발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