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평동준공업지역 개발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였던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의 지위를 취소한 것이 부당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1부 박현 부장판사는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광주시를 상대로 낸
우선협상대상자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사업자에 심각한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처분"이라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난해 6월 광주시는
평동준공업 지역 개발 사업 계획을 두고
아파트 개발 사업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우선협상대상자였던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의 지위를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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