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관리, 감독하는 학생들을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던
전직 광주여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 유효영 부장판사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은
57살 전직 교수에 대해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학생 스무 명을
수십 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직 교수가
교육과 무관한 추행을 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형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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