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2015 광주 유대회 선수촌 사용료 확정..조직위 청산

송정근 기자 입력 2022-09-08 11:25:12 수정 2022-09-08 11:25:12 조회수 6

2015 광주 하계 유대회 선수촌 사용료가

법원에서 확정돼 장기 표류하던 조직위원회도

청산할 수 있게 됐습니다.



광주유대회 조직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2부는 최근

화정주공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광주시와 조직위 등을 상대로 낸 임대료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아파트 임대료로 조합은 467억원,

광주시는 23억원을 주장했지만

1,2심에서 83억원만 인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쟁점이 된 유대회 선수촌 사용료는

83억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조직위는 대회를 치르면서 남게 된

421억원 등 잔여 재산 배분안을 확정하고

위원총회 등을 거쳐 법인을 청산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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