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광주 하계 유대회 선수촌 사용료가
법원에서 확정돼 장기 표류하던 조직위원회도
청산할 수 있게 됐습니다.
광주유대회 조직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2부는 최근
화정주공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광주시와 조직위 등을 상대로 낸 임대료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아파트 임대료로 조합은 467억원,
광주시는 23억원을 주장했지만
1,2심에서 83억원만 인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쟁점이 된 유대회 선수촌 사용료는
83억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조직위는 대회를 치르면서 남게 된
421억원 등 잔여 재산 배분안을 확정하고
위원총회 등을 거쳐 법인을 청산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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