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학동 참사 책임자 1심 불복해 항소

우종훈 기자 입력 2022-09-14 10:57:18 수정 2022-09-14 10:57:18 조회수 3

검찰이 광주 학동 붕괴 참사 책임자에 대한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광주지검은 최근 1심 선고를 받은 학동 4구역 시공사와
하청 업체, 재하청 업체 관계자와 감리 등 7명에 대해

'양형 부당'과 '사실 오인' 등의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지난 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징역, 금고형의 집행유예,

감리자와 하청, 재하청 업체 관계자는

최고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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