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학동 3,4구역 조합장 등 구속영장 신청

우종훈 기자 입력 2022-09-14 10:57:41 수정 2022-09-14 10:57:41 조회수 6

광주 학동 참사 관련 각종 비위를 저지른 혐의로

조합장 등 2명에 대해 구속 영장이 신청됐습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 조합장 조 모 씨와

정비사업관리업체 대표 성 모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학동 3,4 구역 재개발 조합장을 맡은 조 씨는

가격을 부풀린 조경용 나무를 구입해

조합에 손해를 끼치고,

3구역 사업을 마친 뒤 잔여 입주 세대인 '보류지' 2개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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