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만에 선거비 국고 환수 했다"

이다현 기자 입력 2022-09-16 17:49:25 수정 2022-09-16 17:49:25 조회수 17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가 된 뒤에도

선거비를 반환하지 않았던 일부 정치인들이

MBC 보도 이후 선거비를 일부

반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와 세무서는

올해 6.1 지방선거에 출마한

전완준 전 화순군수 후보에게 지급될

선거보전금에서 5천 5백여만 원을 추가로 징수했습니다.


이로써 전 후보가 반납해야 했던

선거비용 1억 5백만 원이

11년 만에 모두 국고로 돌아왔습니다.


올해 곡성군의원 선거에 나섰다 낙선한

최용환 후보와 관련해서도

선거비용 보전 과정에서

약 1천5백만 원이 환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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