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작업자 안전 소홀' 법인 대표 벌금 8백만원

우종훈 기자 입력 2022-09-18 17:55:12 수정 2022-09-18 17:55:12 조회수 4

작업장에 노동자를 위한 안전의무를 다하지 않은

업체 대표와 법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대표와 그 법인에

각각 벌금 8백만원과 5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고형 연료 운송을 맡은 도급 업체 대표는 지난 2월

담양군의 한 회사 소각장에서

하역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숨진 것과 관련해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 # 전라남도
  • # 광주지방법원
  • # 사건사고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