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있는
담양군수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주민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지인 가족상에 조의금을 내는 등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이병노 담양군수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이 군수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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