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한 여중생과 함께 지내면서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2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7월 18일부터 두 달 동안,
가출한 10대 여학생과
자신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면서도
경찰에 알리지 않은 혐의로
20대 남성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실종아동보호법 제7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보호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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